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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시설임대 및 장비대여 감면신청서

2025-03-06 20:38

시설임대 및 장비대여 감면신청서입니다.


시설임대 감면사항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도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상ㆍ영화 관련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 

    나. 도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창작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 도지사가 지역 영화ㆍ영상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4. 시설을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5퍼센트 감면 



장비대여 감면사항

1. 전액감면(사용료의 100%)

- 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 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사업 기간 중의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창작을 목적으로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가 창작을 목적으로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동일한 작품에 대하여 110만원 이내, 최대 5일간)

- 제주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진흥원이 후원·협찬하는 경우


2. 반액감면(사용료의 50%)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행사

- 진흥원이 후원·협찬하는 교육사업 기간 중의 참여자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장(본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 제작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가 영상문화 창작물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진흥원 교육운영사업 교육생 및 수료생이 영상문화 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3. 일부감면(사용료의 25%)

-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순수 문화예술행사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10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문의사항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시설임대 및 장비대여: ☎070-4543-2224 

제주콘텐츠 진흥원(본원) 장비대여: ☎064-735-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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