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임대 사용 가능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다만, 기본 운영시간인 09:00 ~ 18:00 외에 사용해야할 경우 반드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시설의 임대 사용 시간이 스튜디오 기본 운영시간 외일 경우(새벽, 야간, 주말, 공휴일 등)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사용 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료는 신청한 임대 기간으로 산정되며 세트 제작부터 철거 및 철거완료 시점까지 임대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선불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된 사용료의 50%를 진흥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입금하고 신청서상의 임대 시작일 전까지 잔금 전액 입금하여야 합니다.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관리비(전기료, 냉·난방요금 등)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 1개월 미만 사용시: 임대 완료 후 관리비 납부
※ 1개월 이상 사용시: 1개월 단위로 관리비 요금산정 및 납부
감면사항
감면율
세부 감면사항
사용료의 15%
시설을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30%
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
1. 도내 영상ㆍ영화 관련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도내 개인 창작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지역 영화ㆍ영상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
반환률
세부 사유
사용료 전액 반환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스튜디오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스튜디오 시설의 개보수, 감염병 예방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사용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 반환
사용 예정일 2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면제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이용자 준수사항
스튜디오 이용시 준수사항
01. 스튜디오 대관 신청시 안전관리자 선임계, 방역관리자 선임계를 스튜디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2. 안전장비착용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야 한다.
03. 스튜디오 사용과 세트 조성 시에는 "소방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04. 전기시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 시공 되어야 한다.
05. 스튜디오 사용자는 전기 설비를 이용할 경우 이용 전에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담당자의 입회 하에 사용을 한다.
06. 스튜디오 소방안전담당자가 진행하는 소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07. 스튜디오 사용자는 보안규정에 의거, 승인된 시설만 출입할 수 있다.
08. 스튜디오 사용과 관련된 출입차량은 스튜디오 부지 내에서 30km 이하로 서행한다
09. 지정된 구역에 차량을 주차해야 하며, 장애인 주차장에는 일반차량을 주차 할 수 없다.
10. 본 시설물은 금연시설이며, 흡연구역 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11. 건물 내 개인 전열기구 및 취사도구는 사용을 금지한다.
12. 시설물 내 모든 집기 및 장비 등은 임의로 이동을 금지한다.
13. 지정된 장소 외에 물건 적재는 금지한다.
14. 열쇠 및 보안카드 파손, 분실 시 즉시 변상해야 한다.
15.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는 촬영시설로, 건물 내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큰소음의 발생은 금지한다.
16. 모든 통행은 주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관리 감독한다.
17. 주출입구 문은 보안 및 소방 규정에 의하여 항상 문을 닫아야 한다.
18.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관리 감독한다.
19.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자가 도에서 지정한 배출지에 직접버려야 한다.
단, 식당차 혹은 배달음식의 음식물쓰레기는 영업자가 직접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0. 사용자는 스튜디오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의 소손, 파손, 분실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진흥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 종료시까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그에 대한 배상 및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배상금액은 시중 유통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1.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스튜디오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이용조건 외에 추가 요청사항은 24시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2. 이외 사항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방송제작현장 안전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스튜디오 세트 작업시 준수사항
01. 세트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장비착용 등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02. 스튜디오 사용과 세트 조성 시, "소방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03. 전기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04. 화재위험작업 시, 사전에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해 승인 받아야 하며, 소방물품 비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05.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 주변 10m이내 가연물 적재 및 비치를 금지하며, 소방물품 비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 물통, 건조사, 불티방지포, 소화기2대
06. 고소작업 시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및 개인 보호 장비(안전띠, 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공구 등이 미끄러져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07. 위험물은 스튜디오 담당자에게 반입 전 수량을 통보하고, 법적지정 수량만 반입이 가능하며, 그 외 위험물은 별도의 위험물 보관함을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08. 연기, 소음 발생 등 특수촬영의 경우 촬영 7일 전 통보하고 소화기 배치 및 스튜디오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한다.
09. 도장작업과 화기작업의 동시 진행을 금지한다.
10. 세트 제작 시 분진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 작업 및 필터를 설치 후 진행해야 한다.
11. 소방시설은 화재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 등 화재 외의상황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12. 바닥에 포설된 전선은 보호커버를 설치하고 전기기구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3. 전력사용 시 3상 평형을 고려하여 부하를 분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 세트 제작 시 배출되는 폐기물은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15. 스튜디오 내부 배수로에 유해물질 배출을 금지하며, 이물질 및 오염 즉시 청소하여야 한다.